법무법인지금 부동산전담센터

부동산 사건 업무분야

토지수용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강제로 이전되는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지금은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낮은 감정평가액을 바로잡고, 의뢰인이 토지 보상금은 물론 잔여지·영업손실·이주대책까지 빠짐없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토지 수용의 중요성

수용 절차는 법이 정한 기한에 따라 되돌릴 수 없이 진행됩니다. 협의보상 단계에서 서명하면 그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고, 재결서를 받은 뒤 이의신청 30일·행정소송 90일의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명도소송에서 점유 회복 시기를 놓치면 손실이 쌓이듯, 토지 수용 역시 초기 단계에서 감정평가에 개입해야 보상금 차이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업무 절차

01) 사업 단계 및 권리 분석

사업인정고시·보상계획 열람 시점을 확인하고, 토지·지장물·영업권 등 보상 대상 권리를 전면 재정리합니다.

02) 감정평가 대응 및 협의보상 협상

표준지 선정, 이용상황·용도지역 반영이 적정한지 검증하고 감정평가사와 공동으로 저평가 요인을 반박합니다.

03) 재결신청 청구 및 수용재결 대응

협의가 지연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해 절차를 앞당기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서·감정자료를 제출합니다.

04) 이의재결 및 보상금증액 행정소송

재결 금액이 부당한 경우 이의신청과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병행해 법원 감정을 통한 증액을 이끌어냅니다.

05) 잔여지·영업손실·이주대책 추가 청구

남은 토지의 가치 하락, 휴업·폐업 손실, 주거이전비와 이주자택지 등 누락된 보상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06) 인도 거부 대응 및 보상금 수령

인도 시기와 대집행 위험을 관리하고, 공탁금 이의유보 수령으로 증액 다툼의 권리를 지킨 채 보상금을 확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