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강제로 이전되는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지금은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낮은 감정평가액을 바로잡고, 의뢰인이 토지 보상금은 물론 잔여지·영업손실·이주대책까지 빠짐없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수용 절차는 법이 정한 기한에 따라 되돌릴 수 없이 진행됩니다. 협의보상 단계에서 서명하면 그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고, 재결서를 받은 뒤 이의신청 30일·행정소송 90일의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명도소송에서 점유 회복 시기를 놓치면 손실이 쌓이듯, 토지 수용 역시 초기 단계에서 감정평가에 개입해야 보상금 차이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표준지 선정, 이용상황·용도지역 반영이 적정한지 검증하고 감정평가사와 공동으로 저평가 요인을 반박합니다.
협의가 지연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해 절차를 앞당기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서·감정자료를 제출합니다.
재결 금액이 부당한 경우 이의신청과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병행해 법원 감정을 통한 증액을 이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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