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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규약보다 중요한건..”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추천하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급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여러 이유로 탈퇴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 지연, 조합 내부 갈등, 개인적인 사정 등 다양한 이유로 탈퇴를 결정하셨지만, 환급 절차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법적 문제를 최소화하며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환급의 필요성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원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합으로, 조합원은 초기 자금을 출자하여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해 사업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처음에는 좋은 기회로 여겨 조합원으로 가입했지만, 조합원 자격 유지가 어렵거나 사업이 장기화되는 경우 탈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탈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지연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 매입 지연, 조합 내부 갈등,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 조합원은 경제적 부담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고,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급 받는 방법을 찾아보게 됩니다.

2. 조합 내부 갈등

조합 운영 과정에서 조합원 간 또는 조합과 조합원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조합은 정보 공개가 투명하지 않거나 특정 조합원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지역주택탈퇴를 고려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개인적 사정

개인의 경제적 상황 변화나 거주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조합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 조합 탈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주거 계획을 세우고자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도 많습니다.

위 사유들을 포함 조합원들은 탈퇴신청을 할때, 그간 납부했던 금액을 회수하길 원할텐데요. 하지만 조합은 사업 자금 운용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지 못할 경우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죠.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급 받는 방법의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급 받는 방법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급 절차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탈퇴 의사 통보

「주택법」 제 11조 제8항에 따르면,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퇴를 원한다면, 조합 규약에서 탈퇴 절차를 확인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탈퇴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면 됩니다. 다만 이때, 유의해야할 점이 있는데요.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 조항에 따라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우편이나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탈퇴 의사가 적법하게 전달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관련 서류 준비

탈퇴 의사를 전달할 때, 조합가입계약서와 납입금 증빙자료(영수증, 은행 거래내역 등)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합 탈퇴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업 지연 증거, 조합 내부 갈등 자료 등)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세요.

3. 조합과의 협상

탈퇴 후 환급 절차를 진행하면서, 조합과의 협상은 매우 중요한데요. 

우선 조합 규약에서 환급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일부 조합은 환급 시점을 사업 완료 이후로 제한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또한 환급 금액과 지급 시기를 서면으로 합의하여 기록으로 남긴다면 법적 분쟁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4. 소송 절차 준비

조합이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때, 법적 복잡성을 줄이고 환급금을 신속히 돌려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특히나 환급 청구권은 위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합규약보다 중요한 개별약정

2003년, A씨는 서울 노원구 일대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금 3,500만 원, 용역비 700만원, 1차 토지비분담금 3,600만 원, 2차 토지비 분담금 중 일부 700만 원 등 합계 8,500만 원을 지급하였죠.

10년이 지난 이후, A씨는 지역주택조합에 탈퇴 신청을 하였는데요. 조합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용역비를 제외한 7,800만 원을 2014년 10월 31일까지 환급받기로 조합 측과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환급을 해주지 않았고 이에 A씨는 환급청구소송을 진행하게되었습니다. 

조합은 조합 규약에 따라 신규 조합원 모집이 없었으므로 환급 의무가 없으며,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도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환급 의무 인정: 피고는 2013년 체결된 약정에 따라 7,800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지연손해금 인정: 2014년 환급기일 이후부터 연 5%, 이후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당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조합측은 A씨에게 7,800만 원과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급 받는 방법? 무조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위 사례는 지역주택조합의 환급금 문제에서 조합 규약 외에도 별도의 약정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급 받는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받아 유리한 상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부동산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을 다수 성공적으로 해결해왔습니다. 게다가 저는 법무법인 지금의 부동산전문센터 대표변호사지만 상담부터 소송까지 모든 절차를 책임지고 직접 진행합니다.

만약 현재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급 받는 방법과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예약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최대한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대응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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