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맡긴 조합장,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진 않습니까?”
빠른 사업 추진을 기대하며 선출한 조합장이 오히려 독단적 운영과 소통 부재로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마냥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시간이 지체 될수록 늘어나는 것은 결국 조합원들이 감당해야 할 이자 비용과 분담금뿐이기에,
이제는 ‘조합장 해임’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위법한 운영을 바로잡고 멈춰선 사업을 정상화해야 할 때입니다.
수십 년간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분쟁을 해결해온 변호사로서,
단순한 불만이 아닌 법원에서 인정되는 명확한 해임 사유의 입증부터 발의 요건, 총회 소집 절차,
그리고 상대방의 가처분 소송 방어 전략까지 실패 없는 해임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노하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합장 해임을 고민해야 하는 순간
사업 지연이 반복될수록 조합원 부담이 커지는 이유
조합 사업이 지연되면 가장 먼저 체감되는 변화는 시간의 손실이 아니라 돈의 손실입니다.
조합원들이 실제로 감당하게 되는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 이자 비용의 지속적 증가
- 공사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분담금 요구
- 사업 일정 불확실성으로 인한 자산 가치 하락
문제는 이러한 손해가 조합장의 의사결정 하나,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 하나로 계속 누적된다는 점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말이 반복되는 동안 조합원 개개인의 부담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독단적 운영과 소통 부재가 신뢰 붕괴로 이어질 때의 위험 신호
조합장 해임을 고민하게 되는 조합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 주요 계약이나 의사결정이 조합원 설명 없이 진행되는 경우
- 회계 장부·회의록 열람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조합장과 조합의 관계는 조합원이 자신의 사무를 위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관계로 이해되며, 그 전제에는 조합원과 조합장 사이의 신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독단적 운영과 소통 부재가 반복된다면, 법원은 이를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라
위임 관계의 근본적인 훼손 가능성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 지연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가 누적되고, 동시에 신뢰 붕괴의 징후가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
조합원들은 더 이상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이 아니라, 조합의 정상화를 위해 조합장 해임이라는 법적 판단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을 못한다”는 불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합장 해임의 법적 기준
조합장 해임, 반드시 ‘사유’가 있어야 할까요?
많은 조합원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서는 반드시 해임 사유가 있어야만 해임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조합 임원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총회 결의를 통해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어디에도 ‘횡령·배임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죠.
즉, 법은 조합원 일정 비율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고 그 총회에서 법이 정한 정족수와 의결 요건을 충족했다면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임원을 교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조합장과 조합원의 관계를 신뢰를 전제로 한 위임 관계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합원 다수가 “더 이상 이 조합장에게 조합 운영을 맡기기 어렵다”는 의사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명확히 표시했다면, 그 자체로 조합장 해임은 가능하다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기본적인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해임 사유가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조합장 해임이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아래 세 가지 입니다.
- 해임 총회가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적법하게 소집되었는지
- 발의 요건, 출석 정족수, 의결 정족수가 정확히 충족되었는지
- 절차 전반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지
즉, 법원은 “조합장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보다
조합원들의 해임 의사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형성되었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해임 사유 자체보다도 절차적 적법성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총회만 열면 끝”이 아닙니다, 조합장 해임 절차와 소송 대비 전략
발의부터 총회까지, 절차 하나로 결과가 갈립니다
조합장 해임을 고민하는 조합원분들께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해임 총회만 열면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문제 삼는 부분은 해임 사유 그 자체보다 절차가 법과 정관에 맞게 진행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발의 요건 충족 여부
- 조합원 수 산정의 정확성
- 발의자 중 조합원 자격 흠결 여부
총회 소집 통지의 적법성
- 통지 기한 준수 여부
- 통지 방식의 적정성
- 전체 조합원 대상 통지 여부
해임 안건의 특정성
- 해임 대상의 명확성
- 해임 취지 및 의결 내용의 구체성
조합장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 여부
- 방어권 보장의 실질성
- 절차 진행의 형식적·실질적 적정성
특히 정관에 소명 기회 부여, 발의서 인감증명서 첨부와 같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했는지에 따라 해임 결의의 효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관련해 법원이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필수인지 여부”를 따지기보다,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설계했는지가 결정적인 판단 요소가 됩니다.
조합장 해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조합장 해임은 총회가 끝나는 순간 종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실무에서는 그 이후부터 본격적인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연속적으로 진행됩니다.
- 해임 총회 자체를 막기 위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 해임 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본안 소송
이 단계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조합장의 잘잘못이나 조합원들의 억울함이 아닙니다.
조합장 해임 사건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의부터 총회까지 절차의 법령·정관 적합성
- 가처분 단계에서의 즉시 소명 가능 자료의 구비 여부
- 절차적 하자 발생 가능성의 사전 차단 여부
이는 조합장 해임이 그 성격상 사후 분쟁이 예정된 결의라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해임 추진 단계에서부터 소송을 전제로 절차가 설계되었는지 여부까지 함께 판단합니다.
결국 조합장 해임은 “해임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해임 결의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준비되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조합장 해임을 고민하는 단계부터 발의 요건, 정관 규정, 총회 진행 방식과
이후 예상되는 가처분·본안 소송까지를 함께 검토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은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조합의 사업 정상화와 조합원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절차 초기부터 법률 검토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합장 해임 절차로 고민 중이신가요?”
조합장 해임 절차는 해임 사유의 옳고 그름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조합원의 자율적인 의사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형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절차 하나로 결과가 갈릴 수 있는 만큼,
해임을 고민하는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지금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김유돈 변호사를 필두로,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변호사들이 최적의 팀을 이루어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지금의 시스템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지켜드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