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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선수관리비, 부당 청구 대응하지 않으면 평생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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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나서 입주도 하기 전에 “선수관리비” 라는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청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비는 입주한 사람이 내는 거 아닌가요?”

“아직 입주도 안 했는데 왜 제가 내야 하나요?”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시행사나 관리업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관리비는 소유자가 부담한다” 며 납부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청구가 부당한지,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납부하면 이후에도 계속 유사한 부담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피스텔선수관리비는 단순한 관리비 분쟁이 아니라, 계약 해석, 부당이득 반환, 관리비 부과 주체 등 복합적인 법률 쟁점이 얽힌 사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피스텔선수관리비의 법적 근거와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한 대응 방법, 그리고 소송까지 가야 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선수관리비, 법적으로 내야 하는 돈일까?

오피스텔선수관리비의 법적 근거와 부과 요건

오피스텔선수관리비란, 입주 전 또는 사용 전 기간 동안 발생하는 관리비를 분양자(매수인)에게 미리 부담시키는 항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행사는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 “시설 관리”, “공실 기간 동안의 관리비” 등을 이유로 선수관리비를 청구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209조“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관리비 부과의 주체와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드는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담시킬 수 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관리비 등)-

즉, 관리비는 실제로 관리가 필요한 상태에서, 해당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아직 입주하지 않았고, 사용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부과된 선수관리비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선수관리비가 부당 청구로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오피스텔선수관리비 청구가 정당한지를 판단할 때 다음 기준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계약서상 명시 여부 

분양 계약서나 관리규약에 선수관리비 부담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실제 관리 행위의 존재 

시행사가 실제로 해당 기간 동안 공용부분을 관리했는지, 관리 비용이 구체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

 

 부담의 합리성 

청구 금액이 실제 발생한 비용에 비례하는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았는지 여부

 

만약 계약서에 조항이 없거나, 실제 관리 행위가 없었거나,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분양자는 이를 근거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시행사가 “일반적인 관행” 을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행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서를 받았다면 계약서와 실제 관리 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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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선수관리비 분쟁, 소송으로 가는 이유

시행사의 청구 방식과 분양자가 겪는 압박

오피스텔선수관리비 분쟁은 단순히 “내지 않겠다” 고 거부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행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 지연 또는 거부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열쇠를 주지 않거나 입주를 지연시키는 경우

 

 관리비 연체 처리 

미납 금액을 관리비 연체로 처리하여 연체료를 부과하고, 이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채권 추심 및 법적 조치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제기 등으로 압박

 

이러한 상황에서 분양자가 법적 근거 없이 납부하면, 이후에도 유사한 부당 청구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일단 납부한 금액을 나중에 돌려받기 위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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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선수관리비 소송,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이유

오피스텔선수관리비 분쟁은 계약 해석, 관리비 부과 요건, 부당이득 법리 등 여러 법률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시행사는 이미 법무팀이나 전문 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해석이 모호한 경우 

계약서에 선수관리비 조항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

 

 시행사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즉시 이의신청 또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패소 확정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준비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부당이득 요건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법리적 구성이 필수

 

결국 오피스텔선수관리비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며, 법적 근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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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선수관리비 관련 FAQ

오피스텔선수관리비와 관련하여 자주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Q. 계약서에 선수관리비 조항이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실제 관리 행위가 없었다면 무효 또는 부당이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선수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입주를 못 하나요? 

시행사가 입주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 근거 없는 거부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납부한 선수관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시점으로부터 시효가 진행되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시행사가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므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Q. 오피스텔선수관리비 분쟁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증거와 계약서 검토가 명확할수록 절차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선수관리비로 고민 중이신가요?

오피스텔선수관리비 문제는 단순히 관리비를 낼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 해석과 법리 판단이 필요한 법률 분쟁입니다.

특히 이미 납부했거나 시행사가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라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지금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김유돈 변호사를 필두로,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변호사들이 최적의 팀을 이루어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지금의 시스템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지켜드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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