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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소송 기간 | 이의신청 30일·소송 90일 총정리

토지수용 이의신청 30일·소송 90일, 놓치면 안 되는 기한 총정리

안녕하세요, 다수의 대기업 건설사 송무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부동산 전문변호사 김유돈입니다. 수용재결서를 받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으니, 이제 이의재결이라도 받아서 다시 시작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토지수용 소송 기간은 그렇게 유연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뒤늦게 이의재결서를 받더라도, 그 시점부터 소송기간이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20구합874 판결을 바탕으로, 토지수용 이의신청 30일과 소송 90일이라는 기한이 실제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리고 기한을 놓쳤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토지수용 소송 기간, 정확한 구조부터 알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공익사업법상 이의신청은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이후 소송기간이 완전히 다르게 계산됩니다.

토지수용 소송 기간,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 제기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 제기

공익사업법 제85조 제1항이 이 소송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적법한’ 이의신청이라는 표현입니다.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의신청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874 사안의 내용

30일을 넘긴 이의신청

원고는 수용재결서 정본을 2020년 1월 23일 송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은 30일이 지난 2020년 3월 17일에야 제기하였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이의신청을 기간 도과로 각하하였습니다.

각하 이후의 대응

원고는 이후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소송이 언제까지 제기되어야 적법한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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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된 이의신청은 소송기간을 다시 열어주지 않습니다

법원은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20구합874 판결

법원은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을 넘겨 제기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 재결서를 나중에 송달받았더라도 이의재결서 송달일부터 다시 소송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원고가 기간을 넘긴 이의신청 후 이의재결서(각하)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이미 수용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진행된 원래의 제소기간(90일)을 놓쳤다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수용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이 지난 후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부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쳤다는 사정이, 원래의 90일 기한을 연장시켜주지 않은 것입니다.

기산일부터 정확히 짚는 법

이의신청 기간의 기산점은 보상금 수령일이나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날이 아니라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입니다. 이 지점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산일로 오인하기 쉬운 날짜들

보상금을 실제로 수령한 날 — 기산일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날 — 기산일이 아닙니다

수용재결서 정본을 실제로 송달받은 날 — 이 날짜가 기산일입니다

송달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이 모든 기한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30일을 넘겼다면, 90일을 별도로 관리하세요

이 판례가 주는 실무상 핵심은 명확합니다. 30일 이의신청 기간을 놓친 뒤 이의재결을 기다리는 것은 안전한 대응이 아닙니다.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의 소송기간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기한별 대응 원칙

30일 이내 —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이 기간 안에 반드시 제기합니다

30일을 이미 넘겼다면 — 이의재결을 기다리지 말고, 수용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곧바로 소송을 준비합니다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했다면 —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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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확인 전 정리해야 할 자료

수용재결서 정본 및 송달일자 확인 — 우편 수령 기록, 등기 배달 내역 등

이의신청 제기 여부와 날짜 — 이의신청을 했다면 제기일과 접수증

이의재결서(각하 여부 포함) 송달일자 — 각하되었는지, 실체 판단을 받았는지 구분

현재 시점에서 남은 기한 계산 — 90일 또는 60일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며칠이 남았는지

토지수용 소송 기간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이의재결을 받으면 다시 소송기간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에 대한 각하 재결서를 나중에 받더라도 그 송달일부터 다시 소송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원래 수용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이 기준입니다.

이의신청 기간과 소송 제기 기간을 동시에 계산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의신청을 검토하는 동안에도 수용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이라는 소송 제기 기한은 별도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상금을 늦게 받아서 기간을 계산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의 기산점은 보상금 수령일이 아니라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입니다. 보상금 수령 시점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지면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적법한’이라는 전제가 중요하며, 각하된 이의신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지수용 소송 기간은 단 하루의 계산 실수로도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의신청을 했는지, 그 이의신청이 적법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수용재결서를 받으셨거나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다면, 정확한 송달일부터 남은 기한을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김유돈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부동산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연세대학교 상법 박사

다수의 대기업 건설사 송무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부동산 전문변호사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10층 1002호 · 02-501-1998

부동산 분쟁은 권리금·명도·수용보상 등 사안마다 산정 기준과 절차가 다르고, 신청·이의·소송 각 단계마다 정해진 기한이 있어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보다, 사안의 구조와 다툴 여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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