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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건 업무분야

명도소송

명도 소송은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청구하고 있음에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주로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거나, 불법 점유자가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진행되며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치가 요구됩니다.
명도소송은 승소도 중요하지만 승소 후 실제도 명도집행하는 절차에 대한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신속하게 명도절차가 집행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집행관들과의 협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명도소송의 중요성

명도소송은 단순한 퇴거 요청이 아니라,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회복하고 추가적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명도소송이 지연되면 임대료 손실, 사업 운영 차질,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의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신속한 권리 회복을 위해서는 명도 집행절차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명도소송 절차

01) 사전 상담 및 상황 분석

임대차 관계, 임대차 계약서, 실제 점유 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분쟁해결의 솔루션을 수립합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할 수 있는지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승소 가능성, 신속한 집행 방법을 검토합니다.

02) 내용증명 발송

명도소송은 돈도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임차인에게 명확하게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알라고 명도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리면, 그 단계에서 임차인이 명도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점유자에게 법무법인 명의로 명확한 법적인 근거 및 불이행시 생길 불이익을 제시하며 부동산 인도를 요청하며 협의를 시도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위한 사전 증거 확보에 나섭니다.

0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송은 임차인을 상대로 했는데 소송 제기 후 임차인이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소송을 이기더라도 집행을 할 수 있고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받아 놓는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면 집행관이 가서 이를 고지하는데 이 절차만으로도 임차인이 ‘진짜 소송이 들어오네’ 라고 생각하여 점유를 이전해 주는 케이스도 꽤 많습니다.

04) 명도소송 제기

불법 점유자와 협의가 이루지지 않는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은 보통의 경우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임차인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면 9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물론 재판의 신속한 절차 진행을 최우선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05) 법원 판결 및 집행

명도소송 판결이 내려지면 판결문을 통해 점유자가 퇴거하도록 조치합니다. 점유자가 판결 이후에도 퇴거를 거부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원의 집행관들과 소통하여 최대한 신속한 명도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합니다.

06) 강제집행 진행

강제집행이 쉬운절차가 아닙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소송에 이기는 것 보다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법원 강제집행 신천비 △여비 △노무비 △운반비 △보관비 등 집행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집행하고자 하는 쪽에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임차인등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이슈는 기간 단축과 집행의지 입니다. 강제집행은 시간이 금입니다. 빨리 부동산을 되찾아 와야 다시 임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 스케줄을 잡을 때 법원의 집행관들과도 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관들이 집행하면서 애매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집행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면과 실제상황이 조금 다른 경우, 가보았더니 다른 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 법원 집행관과 협력하여 점유자를 실제로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소유자에게 반환합니다. 강제집행 이후 부동산 복구 및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지금은 다수의 명도사건 진행으로 축적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신속한 소송과 강제집행이 중요한 명도소송!
법무법인 지금이 의뢰인의 이익을 확실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