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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 월세 밀린 임차인, 언제부터 내보낼 수 있을까 — 주택 2기·상가 3기

안녕하세요. 임대차 분쟁과 부동산 명도소송을 집중적으로 다뤄 온 부동산 분쟁 전문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월세가 밀린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고민하는 임대인분들이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것이 바로 “월세가 몇 달이나 밀렸는데, 대체 언제부터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으로 내보낼 수 있나요? 보증금이 아직 넉넉히 남아 있는데도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라는 점입니다.

월세 연체를 이유로 한 명도소송은 법리 자체가 어려운 유형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임대인이 스스로 대응하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몇 달을 되돌아가는 사건이 실무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몇 달 밀렸느냐”에만 매달리다가, 정작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놓친다는 데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매달 조금씩만 입금하며 버티는 임차인 때문에 애를 먹던 임대인의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월세 연체 명도소송이 언제부터 가능해지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어떤 순서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PART 1. 명도소송, ‘몇 달’이 아니라 ‘몇 기(期)’에서 갈립니다

사건의 시작 : “석 달이나 밀렸으니 당연히 내보낼 수 있겠지”

한 상가 임대인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월 차임 100만 원인 점포인데, 임차인이 매달 50만 원씩만 입금하며 석 달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세 달이나 밀렸으니 이제 나가라고 해도 되지 않느냐”며 이미 내용증명을 발송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석 달간 매달 50만 원씩 냈다면 연체액 합계는 150만 원, 즉 1.5기분에 불과합니다. 상가는 연체액이 3기분(300만 원)에 도달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석 달 밀림”과 “3기분 연체”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성급하게 해지 통고를 보내고 명도소송을 제기했다면, 청구가 기각되고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할 뻔했습니다.

임대인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구분 근거 조문 해지·명도소송 가능 기준
주택
(아파트·빌라·주거용 오피스텔)
민법 제640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
상가
(사업자등록 대상 영업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 제10조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

위 근거 조문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가에 3기라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는, 상가 임차인이 영업 기반과 시설투자를 갖고 있어 주택보다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다고 본 입법적 판단 때문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상가 임대인이 2기 연체 상태에서 성급히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그 해지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임차인이 즐겨 쓰는 두 가지 수법

① 매달 조금씩만 입금하며 버티기 — 법 조문은 “차임연체액이 2기(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고 규정합니다. 핵심은 ‘누적 금액’입니다. 임차인이 이 계산을 알고 매달 절반씩만 넣으며 기준선 아래에서 버티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② “보증금이 남아 있는데 무슨 소리냐”는 주장 — “보증금 5,000만 원 걸어놨는데 월세 몇 달 밀렸다고 나가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항변입니다.

먼저 과 관련해, 연체는 연속으로 밀릴 필요가 없습니다. 1월에 한 달치를 밀리고 2~4월은 정상 납부한 뒤 5월에 또 한 달치를 밀렸다면, 연체액 합계가 2기분에 도달한 것이므로 주택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석 달 연속으로 밀려야 한다”는 것은 널리 퍼진 오해입니다.

다음으로 의 결론부터 말하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날 때 연체 차임·손해배상을 정산하기 위한 담보일 뿐, 임대차가 유지되는 중에 연체 차임이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 여부는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지,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충분히 남아 있어도 연체액이 2기·3기에 도달하면 해지와 명도소송은 유효합니다.

💡 실무 포인트: 오히려 보증금을 믿고 방치하는 것이 임대인에게 가장 위험합니다. 소송과 강제집행에 걸리는 기간 동안 차임 상당액이 계속 쌓이고, 여기에 원상회복 비용과 집행 비용까지 더해지면 보증금이 잠식돼 회수 불능에 이르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보증금이 몇 달치 남았을 때가 아니라, 명도소송 요건을 충족한 바로 그 시점이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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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명도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3가지 판단

월세 연체 명도소송의 승패는 딱 세 가지 판단에서 갈립니다. 이 세 가지가 어긋나면 이후 절차가 전부 무너집니다.

[1단계] 연체액을 ‘원 단위’까지 확정하기

감정적으로 통보서부터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 차임액과 입금 내역을 대조해 연체액을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명도소송의 출발점입니다. 이때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 관리비는 연체액에 포함되는가 — 원칙적으로 관리비는 차임이 아닙니다. 차임 100만 원 + 관리비 30만 원인 상가에서 관리비만 계속 밀렸다면, 그 금액은 3기 산정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에서 관리비를 차임에 준하는 것으로 정했거나 명목만 관리비일 뿐 실질이 차임의 일부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언이 승패를 가릅니다.
  • 부가가치세는 포함되는가 — 상가 차임에 부가세가 별도로 붙는 경우, 미납 부가세를 연체 차임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계약상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세는 차임과 일체로 보는 예가 많으나, 계약 문언과 세금계산서 발행 실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계선상의 사건에서는 부가세 포함 여부만으로 3기 도달 여부가 갈리기도 합니다.
  • 코로나19 특례 기간의 연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액을 3기 산정에서 제외하는 임시 특례(제10조의9)가 있습니다. 오래 끌어온 상가 연체 사건이라면 이 기간의 연체분을 빼고 계산해야 하므로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차임 연체와 임대차 종료에 관한 기본 법령 정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해지 통고의 ‘타이밍’ — 하루 차이로 갈립니다

해지 요건 충족 여부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뼈아픈 상황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3기 연체를 확인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그 우편이 도달하기 전에 임차인이 한 달치를 입금해 연체액이 2기분으로 줄었다면, 그 해지 통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상태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법하게 해지된 이후에 임차인이 뒤늦게 밀린 차임 전액을 입금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해지의 효력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단, 임대인이 그 돈을 ‘차임’ 명목으로 받아 계약이 유지되는 듯한 외관을 만들지만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해지 이후 입금된 금원은 “차임”이 아니라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처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해지 후 명도소송’이냐 ‘갱신 거절’이냐

많은 임대인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조문을 자세히 보면 해지와 갱신 거절의 요건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 해지(명도소송) : 연체액이 2기·3기에 달한 때현재의 상태를 요구

• 갱신 거절 : 2기·3기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과거의 이력으로 충분

즉, 임차인이 과거에 기준치만큼 연체한 전력이 있다면, 지금은 밀린 차임을 모두 갚아 연체가 전혀 없더라도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가 몇 달 앞으로 다가온 사건이라면, 다투기 까다로운 해지·명도소송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보다 연체 이력을 근거로 갱신을 거절하고 기간 만료로 종료시키는 경로가 훨씬 안전하고 빠를 수 있습니다.

💡 실무 포인트: 사건 초기에 ‘해지 후 명도소송’과 ‘갱신 거절’ 두 갈래 중 어느 쪽으로 갈지 판단하는 것이 전체 소요 기간을 좌우합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 그리고 남은 계약 기간을 함께 놓고 봐야 정확한 경로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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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명도소송 절차 5단계 —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임대인 명도소송 대응 5단계

명도소송은 통고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명도소송은 다음 5단계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연체액 확정 — 차임·지급일·입금내역·관리비·부가세 구조를 대조해 기준 도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내용증명에 의한 해지 통고 — 연체 내역, 해지 의사표시, 명도 요구, 인도 시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예고를 담아 발송하되, 도달 사실과 도달 시점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면 어렵게 받은 판결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건물명도(인도)청구 소송(명도소송) —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를 병합합니다. 상가에서는 갱신요구권·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주장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아 쟁점이 확대됩니다.
  5. 강제집행(명도단행) —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화가 나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자력구제

임대인이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명도소송 절차를 건너뛰고 스스로 임차인을 몰아내려는 자력구제입니다. 우리 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 임차인이 없는 사이 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빼는 행위

• 잠금장치를 교체하거나 시정하는 행위

• 단전·단수 조치

• 영업장에 들어가 손님을 돌려보내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는 상황에 따라 주거침입·재물손괴·업무방해·강요 등의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도를 받으려다 형사 피의자가 되고, 그 형사사건 때문에 민사에서 협상력을 잃는 사건을 실무에서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임차인이 명백히 잘못한 사안일수록, 명도소송 절차를 정확히 밟는 쪽이 결국 가장 빠릅니다.

명도소송, 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인 이유

“연체 내역 뻔한데 나 혼자 내용증명 보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명도소송은 다음 지점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 연체액 산정에서 관리비·부가세·특례 기간을 잘못 계산하면 3기 도달 여부 자체가 뒤집히고,
  • 해지 통고의 타이밍을 하루만 놓쳐도 통고 전체가 무효가 되며,
  • 해지와 갱신 거절 중 잘못된 경로를 택하면 몇 달을 되돌아가야 합니다.

법무법인 지금 부동산 전담센터는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내용증명 단계의 초기 대응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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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월세가 3개월 밀렸는데 바로 명도소송을 할 수 있나요?

주택이라면 연체액 합계가 2기분에 도달한 시점부터, 상가라면 3기분에 도달해야 해지와 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달 일부만 납부했다면 “3개월 밀림”과 “3기분 연체”는 다른 개념이므로, 실제 연체액 계산이 먼저입니다.

Q. 연체가 연속으로 이어져야 명도소송이 되나요?

아닙니다. 중간에 정상 납부한 달이 있어도 연체액 합계가 기준에 도달하면 됩니다.

Q.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여부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권은 별개입니다.

Q. 해지 통고 후 임차인이 밀린 돈을 전부 보냈다면요?

적법하게 해지가 이루어진 뒤라면 계약이 자동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차임으로 수령하고 계약을 유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다툼의 소지가 생기므로, 수령 명목을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명확히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Q. 명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명도소송 기간은 임차인이 다투지 않는 단순 사건과, 갱신요구권·권리금·시설비 등이 얽힌 사건이 크게 다릅니다. 초기 검토 단계에서 어느 유형인지 가늠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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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입금 내역만 있으면, 지금 명도소송이 가능한 상태인지, 아니면 언제부터 가능해지는지는 초기 상담에서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세요.


월세 연체 명도소송 전문 부동산 변호사 김유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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