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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무허가건축물 보상, 1989년 1월 24일 기준이 갈라놓는 것 | 법무법인 지금 | 김유돈 변호사

무허가건축물 보상, 1989년 1월 24일 기준이 갈라놓는 것

안녕하세요, 다수의 대기업 건설사 송무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부동산 전문변호사 김유돈입니다.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보상 안내를 받고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이라 이주대책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무허가건축물 보상에서는 건축물이 언제 지어졌는지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일이 바로 1989년 1월 24일입니다.

이 글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17647 판결을 바탕으로, 이 날짜가 실제로 무엇을 가르는 기준인지, 그리고 지금 소유자가 그때 살던 사람이 아니어도 유리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2. 소유권 취득 시점 — 지금 소유자가 언제 이 건물을 취득했는가

3. 거주 요건 —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일 당시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는가

4. 동일성 유지 — 당시 건물과 현재 건물이 같은 건물로 인정되는가

“나중에 산 건물이라 안 됩니다”라는 말이 틀린 이유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이것입니다.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해석을 명확히 바로잡았습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17647 판결

대법원은 1989년 1월 24일 당시 이미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이라면, 그 후에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을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기준일은 소유권 취득 시점이 아니라 건축물이 그 당시 이미 존재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즉 건물을 언제 샀는지가 아니라,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판례는 사업시행자가 “지금 소유자가 그때 살던 사람이 아니니 대상이 아니다”라고 안내하는 경우에 반박 근거가 됩니다. 소유권 이전은 상속이나 매매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 사정만으로 보상상 지위를 박탈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기준일을 통과해도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 시점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일 이전 건축 —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사유(무허가건축물이라는 사유)의 적용에서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 요건 —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일 당시의 거주 요건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결론 — 건축 시점 요건은 ‘무허가라서 자동 제외’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어막이지, 그 자체로 대상자 지위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준일 이전 건축 사실을 입증하는 동시에, 거주 요건을 비롯한 나머지 요건도 함께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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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이 다루지 않은 것 — 별도로 검토해야 할 쟁점

이 판결은 이주대책 대상자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무허가건축물보상에는 이와 별개로 다투어야 할 쟁점이 더 있습니다.

대지 평가액 문제 — 무허가건축물의 부지를 대지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이주대책 대상자 판단과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동일성 유지 문제 —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건축물이 증축·개축을 거쳐 현재까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 그 사이 증축이나 개축을 거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원래 건물과 지금 건물이 같은 건물로 볼 수 있는지가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기준일 요건을 충족했다고 안심하기보다, 이 두 쟁점까지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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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보상 준비 시 확보할 자료

건축 시점 입증 자료 — 항공사진, 재산세 과세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오래된 등기부·지적 자료

소유권 취득 경위 자료 — 매매계약서, 상속 관계 서류

거주 사실 자료 — 전입신고 확인서, 공과금 납부내역

건물 동일성 관련 자료 — 증축·개축 이력, 구조 변경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

무허가건축물보상 자주 묻는 질문

Q. 1989년 1월 24일 이후에 건물을 샀는데도 이주대책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기준일이 소유권 취득 시점이 아니라 건축물이 그 당시 존재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았습니다. 소유권을 나중에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Q. 기준일 이전 건축이면 무조건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무허가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제외되는 것을 막아줄 뿐이고, 기준일 당시의 거주 요건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 건축 시점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항공사진, 재산세 과세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합니다. 오래된 자료일수록 발급·확보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건물을 증축했는데도 기준일 요건이 인정되나요?

증축·개축의 정도에 따라 원래 건물과의 동일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판결이 직접 다룬 쟁점은 아니므로, 개별 사안의 증축 경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무허가건축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상 절차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건축 시점이 기준일 이전이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상 안내를 받고 계신다면,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김유돈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부동산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연세대학교 상법 박사

다수의 대기업 건설사 송무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부동산 전문변호사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10층 1002호 · 02-501-1998

부동산 분쟁은 권리금·명도·수용보상 등 사안마다 산정 기준과 절차가 다르고, 신청·이의·소송 각 단계마다 정해진 기한이 있어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보다, 사안의 구조와 다툴 여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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