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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 허위 선순위 채권 밝혀내고 경매 배당금 확보하기

안녕하세요, 복잡한 법률 문제도 명확하게 해결하는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유돈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해오고 있는데, 이전에 경매 부동산과 관련하여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을 보유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담 및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실무를 통해 경험한 바에 따르면, 현실에서는 진정한 선순위 채권이 아닌 허위의 선순위 채권으로 인해 경매 배당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채권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기에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오늘은 경매 및 강제집행 절차에서 중요한 법적 구제수단인 ‘배당이의의 소’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허위 선순위 채권을 밝혀낸 사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배당이의의 소의 법적 의의

사전적 정의

배당이의의 소는 경매나 강제집행 절차에서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그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154조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채권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정한 배당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실무에서 빈번하게 접하는 이 소송은 배당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적 제도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 드리면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처리했던 사건을 조금 각색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배당이의의 소 변호사님 이력

 

1순위 전세권자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한 사례

의뢰인은 경매 부동산에 대해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배당 1순위에 전세권자로 등재되어 5억 원의 배당을 받아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배당표대로라면 제 의뢰인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지금을 찾아주셨습니다.

상황을 살펴보니 선순위 전세권은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었고, 위 보증금 반환 채권은 이미 임대료 미지급으로 모두 소멸된 것으로 보여서 저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관련 판례 1
따라서 그러한 전세권설정계약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그러한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 29389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9292 판결 등 참조).
관련 판례 2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2005다8330 판결 등 참조).

이렇게  배당이의의 소는 임대차 관계나 허위 근저당권 등의 선순위 채권 채무 관계를 밝히는 방식으로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확보해내는 소송 절차 입니다.

더 많은 상담 사례 보러가기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적격과 제기요건

소를 제기하기 전 확인해봐야할 것 1 : 당사자적격

실무상 당사자적격 문제는 소송의 입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배당이의의 소 제기 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래 경우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1. 원고적격

1)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는 채권자 :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2) 채무자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2. 피고적격

배당이의의 대상이 된 채권자

 

배당이의의소_중간배너

 

소를 제기하기 전 확인해봐야할 것 2 : 제기 요건

1.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할 것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가단 18907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 소송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제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법정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기간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배당이의의 소 중간사진3

 

배당이의의 소의 제한사항과 소의 이익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제한 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이의

대법원 2013다86403 판결에 따르면,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2.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이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거나 집행정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3.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이의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 배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배당이의의소 중간배너

 

배당이의의 소의 소의 이익

소의 이익은 소송을 통해 원고가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필요한 것인지를 말하는 것으로 즉, 소송의 목적을 의미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만약 법원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 판단하면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무상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소의 이익, 법원에서 배당이의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 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가단18907 판결에 따르면, 배당이의의 소는 타 채권자가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는 것을 저지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배당액의 확정을 구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미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된 이상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습니다.
판례 2
또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10665 판결은 배당이의의 소의 목적이 원고의 배당액을 증가시키는 것에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배당이의의 소를 준비할 때 중요한 요소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

배당이의의 소를 진행할 때 중요한 요소는 관할입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입니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관할합니다. 이때, 관할 위반은 소의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소송에서 원고는 배당이의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권리 의무 관계를 제3자가 입증해내야 하는, 난이도 있는 소송이죠.

따라서  소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사건을 많이 진행해본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하여 문의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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