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변호사 김유돈입니다.
이의재결까지 받았는데도 보상금이 만족스럽지 않아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소송을 결심하려니 “얼마나 걸릴까”, “비용은 얼마나 들까”, “정말 오를까”라는 세 가지 질문 앞에서 망설이게 되실 겁니다.
인터넷에는 “무조건 소송하는 게 낫다”는 글도 있고, “괜히 시간과 비용만 쓴다”는 글도 있어 판단이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화하지 않고, 실제로 소송을 결심하기 전 확인해야 할 기간·비용·증액 가능성을 현실적인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대기업 건설사 송무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실제 제소기간을 놓쳐 각하된 판결례를 포함해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결심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란 무엇인가요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근거해,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그 액수만을 따로 다투는 소송입니다. 재결 전체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틀렸다”는 점만 심리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은 별도의 법원 감정인을 선임해 재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기존 재결 금액을 비교해 증액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지금부터 설명드릴 기간·비용·증액 가능성이 왜 이렇게 정해지는지 납득이 되실 겁니다.

2. 기간 – 가장 먼저, 가장 냉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제소기간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에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제소기간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 —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 기간은 소송요건이라 법원이 직권으로 심사합니다. 즉 당사자가 다투기도 전에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본안 판단 없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구단7297 판결(각색)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90일이 지난 뒤에야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의신청 자체가 기간 도과로 부적법했던 이상, 그 이후 이의재결서를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할 수도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고민하는 시간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 고민이 법정 기간을 넘기는 순간 아무리 타당한 증액 사유가 있어도 본안 심리조차 받지 못합니다. “결심이 안 서서 미루고 있다”는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재결서 수령일부터 며칠이 남았는지부터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3. 비용 – 얼마나 들고, 누가 부담하나요
보상금증감청구소송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인지대·송달료 — 청구 금액(증액을 구하는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통상적인 민사·행정소송과 같은 방식입니다.
- 법원 감정비용 — 법원 감정인의 재감정에 드는 비용으로, 대상 필지 수와 감정 항목(표준지 재선정, 시점수정 재검토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소송 진행 중 예납금 형태로 먼저 납부합니다.
- 변호사 보수 — 사건의 난이도와 청구 금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비용 부담은 흔히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토지소유자가 원고라고 해서 자동으로 사업시행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소송비용은 일반적인 소송과 마찬가지로 승소·패소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청구액의 절반 정도만 인정되면, 소송비용도 그 비율에 맞춰 원고와 사업시행자가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결심하기 전에는 “증액이 인정될 경우 예상 증액분”과 “감정비용·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예상 총비용”을 함께 놓고 실익을 계산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4. 증액 가능성 – 소송한다고 무조건 오르지 않습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자동으로 더 높은 금액을 인정해 줄 것이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11720 판결
보상금 증감소송에서 동일한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여러 감정평가가 존재하는 경우, 그중 어느 하나에 오류가 있다는 자료가 없다면 법원이 그중 하나를 채용하거나 일부만을 근거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경험법칙·논리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습니다.
즉 기존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면, 법원 재감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원이 기존 금액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표준지 선정, 시점수정, 이용상황 반영 등에서 구체적인 오류가 확인된다면 증액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높아집니다.
정리하면,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증액 가능성은 “일단 해보면 오른다”가 아니라 “기존 감정평가의 구체적 오류를 얼마나 특정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 감정평가서를 검토해 구체적인 다툼 포인트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5. 그래서, 소송을 해야 할까요 – 결심을 돕는 5가지 기준
① 남은 기간부터 계산하십시오
재결서(또는 이의재결서) 수령일을 확인하고, 90일 또는 60일 중 며칠이 남았는지 먼저 계산하십시오. 남은 기간이 촉박할수록 검토를 서둘러야 합니다.
② 감정평가서에서 구체적 오류를 찾으십시오
비교표준지 위치, 시점수정 지가변동률, 이용상황 기재를 대조해 구체적인 오류 지점을 특정할 수 있는지가 증액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③ 예상 증액분과 예상 비용을 함께 계산하십시오
감정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총비용이 예상 증액분을 넘어서는지 사전에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④ 소송 기간 동안의 자금 계획을 세우십시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기존 재결금액은 수령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자금 흐름을 미리 계획해 두어야 합니다.
⑤ 판단이 어렵다면 기간이 남아있을 때 검토를 받으십시오
기간이 도과되면 아무리 타당한 증액 사유가 있어도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합니다. 결심이 서지 않는다면, 결심을 미루기보다 기간이 남아있는 지금 검토부터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을 안 했는데 바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필요적 절차가 아니므로,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면 이의신청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소송 도중 기존에 받은 재결금액을 반환해야 하나요?
A. 소송 결과에 따라 정산되는 구조이며, 반환 여부와 방법은 개별 사안의 공탁·수령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법원 감정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 일반 민사소송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고, 1심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감정 대상 필지 수와 쟁점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소송에서 지면 오히려 손해인가요?
A. 패소하더라도 기존 재결금액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비용 중 패소 부분과 감정비용, 변호사 보수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 전 구체적 오류 확인이 중요합니다.
보상금증감청구소송, 결심보다 기간이 먼저입니다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기간·비용·증액 가능성 세 가지를 냉정하게 따져야 하는 소송입니다. 다만 이 세 가지를 아무리 신중하게 검토하더라도, 법정 제소기간을 넘기면 그 검토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법무법인 지금 부동산전담센터는 재결서 검토, 감정평가서의 오류 분석, 제소기간 내 소송 제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심이 서지 않으셨더라도, 재결서(또는 이의재결서)를 지참해 남은 기간 안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 변호사 김유돈
법무법인 지금 대표변호사. 다수의 대기업 건설사 송무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연세대학교에서 상법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권리금·영업양도·경업금지, 협의보상·수용재결·감정평가·보상금증감청구소송, 명도 및 임대차 분쟁을 중심으로 부동산전담센터를 이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