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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파기 중개 수수료 꼭 내야 할까?

부동산 계약 파기 중개 수수료 특성 이미지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다가 사정이 바뀌어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개 수수료는 꼭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부동산 계약 파기 중개 수수료를 전액 다 내야 하는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감면이나 면제될 수 있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고 실무에서도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죠.

오늘은 부동산 계약 파기 중개 수수료의 법적 기준과 수수료 부담 여부를 따질 때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계약이 성립되면’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제일 먼저,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고려해보세요.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 수수료는 계약 체결의 결과에 따라 발생합니다.

즉, 계약서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뤄졌다면 그 시점에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며 중개인은 법적으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예시
A씨는 부동산을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급하게 지방 발령이 나 계약을 파기했죠.
A씨는 “실거주도 못했으니 수수료는 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중개인은 “계약서가 작성된 순간 수수료는 발생했다”며 청구했습니다.
-> 이 경우 법적으로는 중개인의 수수료 청구가 정당합니다.

 

관련 법령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계약 파기라고 해도 수수료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중개인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을 안 했거나 파기했으면, 수수료도 없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데, 계약이 한 번이라도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면 중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내야 합니다.

특히 계약 파기의 사유가 본인의 개인 사정일 경우 중개인은 계약 성사라는 본래의 업무를 완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수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매수인이 갑작스러운 자금 문제로 계약금만 지급한 채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며 계약을 해제했지만, 중개인은 이미 거래가 성사된 시점에 중개 업무가 완료되었다고 보고 중개 수수료를 청구했습니다.
→ 이 경우 역시, 수수료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처럼, 중개사와 갈등이 생기기 쉬운 부분이 바로 부동산 계약 파기 중개 수수료 문제입니다.

계약 성립 여부나 파기 경위가 복잡할수록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외적으로 수수료를 감면·면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취소된 경우

사기, 강박, 중대한 착오 등으로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다면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이 되므로 중개 보수도 소급해 소멸됩니다.

▶ 예시

허위로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다’며 임대를 중개했지만, 실제로는 임대인이 대출 제한으로 전세권 설정이 불가한 상태였다면 이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수수료 환급 대상입니다.

 

부동산 계약 파기 중개 수수료 상담사진

 

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경우

중개인이 정보 제공을 소홀히 하거나 중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계약 성립의 책임이 중개사에게 있기에 부동산 계약 파기 중개 수수료 환급 대상입니다.

▶ 예시

토지 매매 중 ‘맹지’임을 알리지 않아 매수인이 계약 해제를 요구하여 중개사 과실 입증 시 수수료 청구 불가

법적으로는 “중개 행위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가 관건이며 입증 자료가 부족한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성립 여부가 핵심입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수수료 발생이 원칙입니다.

계약서가 작성되어 성립되었다면 계약 파기 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계약 무효나 중개사 과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 또는 반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중개보수 분쟁은 법적 해석과 구체적 상황 판단이 필요하므로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분쟁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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