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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 해제, 위약금 다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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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 해제, 맘 변해서 취소하더라도 위약금 깎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위약금 반값 할인된 사례 소개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계약할 때 가장 무서운 조항이 뭔지 아세요?​

바로 ‘계약 해제 시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낸다’는 조항입니다.

17억 원짜리 오피스텔이라면 앉은 자리에서 1억 7천만 원을 날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위약금 그냥 내지 마십시요.

우리 민법은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음에도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오피스텔 계약 해제,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위약금 감액 판단 기준

원고들은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 분양 홍보관에 갔다가 분양대행사 직원의 적극적인 권유에

약 17억 4,500만 원 상당의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일 5,000만 원을 1차 계약금으로 입금했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 생각하니 너무 과하다 싶었던 겁니다.

 

바로 그날 취소 메시지를 보냈고, 며칠 뒤 내용증명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계약서 조항을 들이밀며

‘계약금 총액인 1억 7,450만 원(10%)에서 이미 낸 5,000만 원을 뺀 나머지 1억 2,450만 원을 더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이 위약금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법원은 시행사가 청구한 위약금 1.7억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핵심 근거 3가지를 주목하세요.

 

첫째, 탈퇴 의사의 신속성입니다.

원고들은 계약 당일 바로 취소 의사를 밝히는 등 일관되게 계약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도 계약이 해제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거죠.

둘째, 체결 경위입니다.

홍보관 현장에서 분양대행사 직원들의 ‘적극적인 설득과 권유’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만약 홍보관 현장에서 사기적인 설득과 권유가 있었다면 계약금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원고는 이를 주장햇는데 사기 부분은 입증에 실패했습니다.

셋째, 실질적 피해와의 불균형입니다.

실제 낸 돈은 5,000만 원인데, 위약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청구하는 건

거래 관행을 고려해도 경제적 약자인 수분양자에게 너무 가혹한 압박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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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 해제, 법원의 위약금 감액 판단 요소

법원은 위약금 감액을 주장하는 수분양자의 주장에 대해 아래의 내용도 살펴봅니다.

  재분양 가능성: 계약 해제 후 해당 호실이 금방 다시 팔렸다면 시행사의 손해는 적어집니다.

  분양사의 책임:  과대 광고나 설명 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감액 사유가 됩니다.

  경제적 불가항력: 갑작스러운 금리 급등이나 대출 규제로 잔금을 치르기 불가능해진 사정도 법원은 고려합니다.

민법 제 398조 제 2항에 의거하여,

계약서에 10%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계약 체결 시점부터 해제 의사를 밝히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시행사가 입은 실제 손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위약금의 ‘적정선’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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