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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하자소송,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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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시공 후, 기대와 달리 완성도가 낮거나

하자가 발생해 지불한 비용이 아까울 만큼 실망스러운 결과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하자 분쟁 은 단순히 ‘고쳐달라’는 요청을 넘어,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과 남은 잔금, 추가 보수비용 등 복잡한 금전 문제로 확대되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자 발생 시 잔금 지급의 법적 대응, 부실 계약서와 자재 변경 문제,

그리고 하자 감정 절차 등 인테리어 하자 분쟁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인테리어 하자 분쟁, ‘잔금 지급’에 대한 변호사의 조언

하자가 발견됐을 때, 잔금 지급을 ‘거절’해도 될까?

하자가 보인다고 무작정 잔금 지급을 거절하면, 오히려 ‘돈을 안 준 사람’이 되어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민법 536조 1항에 따라,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활용해야 합니다.

 

「민법 제 536조 제 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쉽게 말해, “당신이 하자를 고쳐줄 때까지, 나도 잔금을 줄 수 없다”고 동시에 버티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적절한 금액’입니다.

하자 보수비가 300만 원 정도인데, 잔금 1,000만 원 전체를 주지 않고 버티는 것은 법원에서 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자의 정도에 상응하는 금액 만큼만 지급을 보류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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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잔금을 다 줬을 때의 ‘손해배상’ 청구 절차

이미 공사 대금을 전부 지불했더라도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간(인테리어의 경우 통상 1년, 공사 내용에 따라 다름) 내라면,

‘하자 보수 비용’‘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업체에 하자의 내용(사진 첨부)과 보수 요청 기한, 불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립니다.

 

 하자 감정 신청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법원을 통해 ‘하자 감정’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인이 하자가 맞는지, 보수 비용은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손해배상 소송 진행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업체에게 하자 보수비와 경우에 따라 정신적 피해(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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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하자, 계약서가 부실할 때 대응 전략

구두로 약속한 내용, 법적 효력을 갖게 만드는 방법

‘좋은 걸로 해줄게요’, ‘알아서 다 해줄게요’ 같은 말만 믿고 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아도, 말로 약속한 ‘구두 합의’ 역시 계약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공사 중에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통화 녹취 등은 계약서 내용을 보충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추가 비용에 대한 대화 내용, 특정 자재(OO브랜드 싱크대 등) 사용에 대한 대화 내용 같은

구체적인 대화 기록은 법정에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절대 지우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자재를 속이거나 바꿔치기한 업체,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

견적서에는 A급 수입 타일을 쓰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저렴한 B급 국산 타일을 사용했다면 어떨까요?

 

이는 명백히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채무 불이행)’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업체가 처음부터 속일 목적으로 고급 자재 견적을 내고 계약한 뒤, 의도적으로 저가 자재를 사용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면,

민사 책임을 넘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실수라고 변명하는 경우,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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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하자 소송의 핵심, 하자 감정

하자 감정이란? 인테리어 하자 소송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절차

‘하자 감정’은 건물이나 인테리어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가 실제로 시공 상 잘못에 따른 것인지,

그리고 이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지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인테리어 하자 소송에서는 감정 결과가 판결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하자 소송의 90%는 감정이 결정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감정 결과가 사실상 승패를 가릅니다.

감정은 보통 원고(의뢰인)가 법원에 신청하며, 법원은 감정인을 지정해 현장 방문 및 자료 검토 등을 통해 감정을 진행합니다.

다만, 피고가 신청하거나, 소송 전에 증거 보전 절차로 감정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 비용은 신청자가 법원에 먼저 예납 해야 하며, 감정 항목과 범위에 따라 수 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 비용은 소송 비용에 포함되므로, 승소 시 ‘소송 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시공사 등)에게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은 하자소송의 핵심 증거입니다.

비용 부담으로 감정을 포기하면, 하자 입증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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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과정에서 흔히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하자 감정은 인테리어 하자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그만큼 감정 과정에서의 작은 실수 하나가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는 실제 사건에서도 자주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자 부위를 먼저 고치는 경우 

감정인은 현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하자 부위를 미리 수리하면 원래 하자의 정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감정 전까지는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부득이할 경우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감정 항목을 빠뜨리는 경우 

감정 신청 시 항목을 잘못 지정하면 손해 범위가 제한됩니다.

변호사는 단순 수리비 외에 거주 불편비나 미관 손해 등도 함께 구성하므로,

초기 감정 단계부터 전문가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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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하자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인테리어 하자 분쟁은 단순한 불만 제기가 아니라, 법적 근거와 증거로 싸워야 하는 민사 문제입니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 대응보다, 증거 보존 → 내용증명 발송 → 하자 감정 신청의 순서로 차근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 내용이 모호하거나 감정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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