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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사기,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유돈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들이 아파트를 보다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는 제도로 알려져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자금을 모아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그러나 최근 서울 성동구 옥수동, 창원시 의창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악용한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기의 주요 유형

지역주택조합사기 종류 3가지

1. 허위·과장 광고

현재, 「주택법」「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광고와 관련된 법을 명시해두고 있는데요.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 23.>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주택법 시행령」
제 24조의 4(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② 법 제11조의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전에는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토지 확보율 95%”, “1년 내 아파트 완공 예정” 등의 과장된 내용을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역주택조합사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조합비 및 분담금 편취

조합원들로부터 납부받은 자금을 본래 사업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조합장의 개인 용도로 유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3년 대전,  A씨는 납부한 분양대금이 시행사 계좌가 아닌 건물주 B씨의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밝혀내었고, 해당 금액이 B씨의 개인 용도로 유용될 의도가 있었던 점이 드러나 B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조합비나 분담금을 본래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지역주택조합사기에 해당하며, 이는  「형법」제 347조(사기)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액에 따라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요구

지역주택조합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법」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는데요. 특히, 대법원에서 일정 범위 내의 추가 분담금을 허용하는 판례를 악용해, 과도한 분담금을 부과하며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지역주택조합사기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기, 처벌은?

지역주택조합사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2가지

1. 형사소송

「형법」
제 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에 따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기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 미만 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민사소송

「민법」
「민법」 제 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 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당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경제적 손실을 일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민사소송을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하기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사기, 피해 예방 조치 3가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추천하는 지역주택조합사기 피해 예방법

1. 조합 설립 인가 여부

지역주택조합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인지 확인하세요. 무인가 조합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2. 토지 확보 상태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과 15%이상의 토지 소유권이 확보되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지역주택조합사기 위험이 높아집니다.

 

3. 계약 내용 검토

마지막으로 계약하기 전,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세요. 모호한 조항은 지역주택조합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사기 유형과 처벌 규정, 피해예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지역주택조합사기는 복잡한 법적 문제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기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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