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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가장 빠른 해결책은?

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유돈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지만, 사업 지연과 추가 분담금 요구 등의 문제로 인해 많은 분이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희망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법 조항을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전략을 안내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결심하는 이유

지역주택조합의 현실

지역주택조합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많은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사업에 참여한 후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1. 사업 지연 : 토지 매입이나 사업 승인이 늦어짐
  2. 추가 분담금 요구 : 계약 당시 안내받지 못한 추가 비용 발생
  3. 사업 실패 가능성 : 성공률이 낮아 조합원이 큰 손해를 볼 위험

 

위와 같은 이유로 조합 탈퇴를 원하지만, 조합 규약과 법률이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어렵게 만들어 많은 조합원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할 점은 대다수의 지역주택조합은 국토교통부 표준규약을 따르고 있다는 것인데요.

「표준 규약」
제 12조(조합원 탈퇴·자격상실·제명) ● 조합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빈번하게 탈퇴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많으므로 원칙적으로 임의탈퇴는 불허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해야 함. ● 탈퇴, 제명, 조합원자격의 상실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자격정리에 대한 해당 절차 완료 후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해당 절차 완료 이전 청구한 경우 절차 완료일을 말함)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에 명시된 조합원 탈퇴 및 환급의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따름(「주택법」 제11조의3 제 8항 참조)

지역주택조합은 위 법조항들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거부당하거나 분담금 반환이 늦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하는 방법 3가지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들

「주택법」제11조의 6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자는 가입비를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다른 사유가 없어도 조합을 탈퇴할 수 있습니다. 특히히 2020년 12월 11일 이후 가입한 경우에는 예치 기관의 장을 통해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적 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이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아래 세 가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조합이 허위 광고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민법」에 따라 계약 취소 사유가 됩니다. 

「민법」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실제로 지난 5월, 34층 한강뷰 아파트에 살 수 있다며, 이미 토지 매입이 75% 이상 완료된 것처럼 홍보해 400억대의 편취한 경제범죄 사건이 있었습니다.

 

2.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는 특히 안심보장증서의 효력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는데요. 예를 들어, 안심보장증서를 제공받았으나 이후 해당 증서가 효력이 없을을 확인한 경우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위한 계약 취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조합원 자격 상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는 조합원 자격 요건(무주택 요건, 거주 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원하는 경우, 탈퇴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충족되지 않은 부분을 근거로 자격 상실을 주장하며 탈퇴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조합 규약에 따라 분담금의 일부가 위약금으로 공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확인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

성공적인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위해서는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다양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확실한 해결을 위해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다른 법무법인과 달리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라면 안전하여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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