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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탈퇴, 계약금·분담금 환불까지 인정되는 실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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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탈퇴를 고민하며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도 조합으로부터 이런 말을 이미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미 가입했기 때문에 탈퇴는 불가능합니다.”

“탈퇴하더라도 위약금과 업무대행비는 공제됩니다.”

“대체 조합원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지주택탈퇴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조합의 설명이 항상 법적으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지주택 사업은 구조상 사업 지연, 토지 확보 실패, 인가 미비 등 조합 측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매우 많고,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조합의 동의 없이도 지주택탈퇴가 인정되고, 계약금이나 분담금 반환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어차피 안 된다”는 말만 믿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다 탈퇴 가능 시점과 법적 근거를 스스로 놓쳐버린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지역주택조합소송에서 지주택탈퇴와 환불이 인정된 기준과 사례를 중심으로 지금 상황에서 어떤 판단과 대응이 필요한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주택탈퇴, 조합이 막아도 가능한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지주택탈퇴가 인정되는 핵심 사유

지주택탈퇴는 조합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은  ‘조합의 귀책 사유가 있었는지’, ‘조합원이 탈퇴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 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지주택탈퇴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 조합이 약속한 토지 확보, 사업 일정, 설립 인가 등이 장기간 이행되지 않은 경우
  • 가입 당시 설명과 달리 사업 진행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조합원의 탈퇴 의사가 유선 통화,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전달된 경우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지금에서는, 조합이 “환불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 “임의탈퇴이므로 환불 불가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탈퇴 의사 자체는 이미 성립 되었고,

조합의 귀책 사유가 크다는 점을 인정받아 계약금 반환을 이끌어낸 지역주택조합소송 승소 사례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소송 승소 사례 바로보기 >>

 

‘임의탈퇴 불가’ 조항이 있어도 다툴 수 있는 이유

지주택 계약서에는 ‘임의탈퇴 불가’, ‘위약금 및 업무대행비 공제’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이 모든 경우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조합이 주장하는 위약금 공제에 실제 법적 근거가 있는지
  • 탈퇴로 인해 조합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
  • 탈퇴 이후 신규 조합원이 충원되었는지

 

특히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도한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주택탈퇴와 환불이 일률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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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탈퇴 시 가장 많이 분쟁이 되는 ‘환불 문제’

지주택탈퇴 시 계약금·분담금 환불 기준

지주택탈퇴와 함께 가장 많이 분쟁이 되는 부분은 환불이며, 조합은 흔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환불을 거부합니다.

 

  • 환불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주장
  • 대체 조합원이 아직 없다는 이유
  • 임의탈퇴이므로 전액 공제 대상이라는 주장

 

그러나 법원은 형식적인 신청 여부보다 탈퇴 의사가 언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또한 조합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환불 역시 함께 문제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548조 제1항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미 지급된 계약금·분담금 역시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주택탈퇴 환불을 위해 반드시 남겨야 할 증거

지주택탈퇴 분쟁에서 환불 여부는 탈퇴 의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아래와 같은 자료가 핵심 근거로 활용됩니다.

 

  • 조합 측에 탈퇴 의사를 전달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기록
  • 조합 관계자와의 유선 통화 녹취 또는 통화 내역
  • 탈퇴 의사를 명시한 내용증명 발송 기록
  • 조합의 사업 지연, 토지 미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안내문

 

또한 일부 조합은 가입 당시 안심보장증서를 제시하며 환불을 약속했다고 주장되기도 하나,

해당 문서는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조합을 구속하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심보장증서의 존재만을 믿기보다,

실제 탈퇴 의사 표시와 조합의 의무 불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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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탈퇴,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개인 대응의 한계와 법률 대응의 차이

지주택탈퇴는 단순 민원 제기나 항의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탈퇴 의사가 구두로만 오가거나, 조합이 요구하는 형식에 끌려다니면서 정작 중요한 ‘탈퇴 시점’‘조합의 귀책 사유’가 기록으로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이후 분쟁에서는 조합의 주장과 내부 자료만 증거로 남아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주택탈퇴를 고민하는 단계라면, 실제 소송까지 갈 것인지와 관계없이

현재 상황에서 탈퇴 사유가 법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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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탈퇴를 고민중이신가요?

지주택탈퇴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어떤 법적 근거로, 어떻게 주장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조합이 이미 불가하다고 말했더라도, 실제 법적 판단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필요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주택탈퇴_변호사님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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