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변호사 김유돈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산다는데, 어쩌겠어요. 나가야지…”
이렇게 포기하고 이사 가셨나요?
그런데 이사 가고 나서 혹시 그 집 다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요즘 임대차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바로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거절’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갱신을 거절해놓고, 사실은 임대료를 올려서 다른 세입자를 받는 경우죠.
이런 거짓말에 속았을 때 집주인에게 합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허위 실거주 손해배상금 계산법과 대처법 등을 알려드립니다.
허위 실거주 손해배상, 집 주인의 거짓말 어떻게 확인하나
집주인이 진짜 사는지 안 사는지, 남의 집을 막 들어가 볼 수도 없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은 이사 간 뒤에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했을 때,
내 뒤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은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나중에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니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아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집매도는 계약갱신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허위 실거주 손해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집주인의 거짓 입주를 확인했다면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그럼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에는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큰 금액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 거절 당시 월세 3개월분
- 전세라면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 (신규 임대료 – 기존 임대료)의 2년분
- 집주인이 나를 내쫓고 올린 임대료 차액의 2년 치입니다. 보통 이 금액이 가장 큽니다.
-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액
- 이사 비용, 중개수수료 등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2억 올랐다면, 전환율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조정에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 한 통만 제대로 보내도 집주인이 합의를 제안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의 거짓말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기엔 호구되는 기분이 듭니다.
오늘 내용 보시고 “나도 혹시?”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예전 살던 집의 등기부등본이나 확정일자 현황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