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가 월급을 압류하거나 통장을 동결시키는 상황,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미 변제를 마쳤거나, 판결 이후 채권자와 합의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판결이 확정됐으니 이제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만, 판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그 집행력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를 청구이의의 소라고 하며,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라 채무자는 집행권원이 생긴 이후에도 이의 사유가 발생하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구이의의소의 요건부터 집행정지 신청 방법, 실무에서 혼자 진행할 때 놓치기 쉬운 지점까지 실무 순서대로 짚어드립니다.
청구이의의 소, 어떤 사유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나
판결 이후에 생긴 사유여야 한다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존재했던 사실은 청구이의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미 주장했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내용은 그 재판에서 다퉜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소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을 근거로 집행력을 차단하는 수단이며,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판결 확정 이후 채무를 변제한 경우
- 판결 확정 이후 채권자와 채무 면제 합의를 한 경우
- 판결 확정 이후 서로 간의 채권을 맞대어 소멸시키는 합의, 즉 상계가 이루어진 경우
- 판결에 표시된 청구 기한이 지난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사유의 발생 시점입니다. 변제를 했더라도 그 날짜가 판결 선고일 이전이라면 청구이의의소가 아닌 다른 불복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도 이의 대상이 된다
판결뿐만 아니라,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포함된 공정증서도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정증서를 근거로 집행이 들어오는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라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기반 집행은 판결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채무자가 대응할 시간이 더 촉박합니다. 집행 통지를 받은 즉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 절차와 집행정지 신청
소를 내는 것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는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해도 강제집행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을 실제로 멈추려면 소 제기와 동시에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또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에는 담보 제공이 요구됩니다. 법원이 정한 금액, 통상 집행 대상 채권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해야 하며, 이 담보 금액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보를 마련하지 못하면 집행정지 결정이 나지 않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집행이 계속됩니다.
소 제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이의의소 소장
- 집행력 있는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사본
- 이의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영수증, 합의서, 무통장입금 확인서 등)
-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소장과 동시 제출)
이 네 가지는 첫 제출일에 동시에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집행정지 결정이 지연되고, 그 사이 집행이 진행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선택부터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이의의소는 집행권원을 내린 법원, 즉 판결을 선고한 제1심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이 그 근거입니다.
그런데 판결 법원과 집행 법원이 다른 경우, 혼자 진행하는 분들이 집행 법원에 소장을 내는 실수를 합니다.
관할이 틀리면 소장이 각하되거나 이송되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그 사이 집행이 진행되어 버립니다. 어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실제 사례와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변제 자료가 있어도 패소한 사례
변제를 완료한 의뢰인이 직접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현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했고, 채권자로부터 “다 받았다”는 문자메시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변제 시점이 판결 선고일보다 하루 앞선 날이었다는 점입니다.
판결 확정 이전에 발생한 사유는 청구이의의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집행정지를 놓쳐 통장이 동결된 상태에서 별도 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실무 포인트는, 변제 시점이 판결 선고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먼저 정확히 확인한 뒤 어떤 수단을 쓸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청구이의의소는 단순히 소장을 접수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의 사유의 발생 시점이 판결 선고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먼저 정확히 특정해야 하고, 집행정지 담보 금액은 법원마다, 사건마다 다르게 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금액을 예측하고 조달 방법까지 정해두어야 합니다.
담보로 현금을 공탁할지,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할지에 따라 준비 기간도 달라집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거나 담보를 제때 마련하지 못하면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집행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통장 잔액이 모두 압류되거나 월급이 계속 차감되는 상태에서 소송을 끌고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이미 집행이 완료된 부분을 되돌리는 것은 별도 절차가 필요하고, 상대방이 이미 수령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또 다른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결국 집행정지를 초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승소의 실질적 의미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사유 시점 특정부터 담보 조달, 집행정지 신청, 본안 소송 대응까지 각 단계를 놓치지 않고 연결하려면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청구이의의소는 얼마나 걸리나요?
본안 소송은 통상 6개월~1년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나 집행정지 신청은 수일 내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을 막는 것과 본안 소송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Q. 이미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도 청구이의의소가 가능한가요?
집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청구이의의소로 이미 이루어진 집행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집행 완료 전에 집행정지 신청까지 마쳐야 실질적 효과가 있습니다.
Q. 공정증서로 집행이 들어온 경우에도 청구이의의소를 쓸 수 있나요?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에도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기반 집행과 달리 집행 속도가 빠른 경우가 많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청구이의의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판결 이후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집행이 들어왔다면, 집행정지 신청과 소 제기를 동시에 움직여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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