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나 건설사는 이미 다수의 계약 해지 사례를 경험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매우 단단한 대응 논리와 해지 방지 전략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 통보 한 줄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시행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감정 대응보다 조목조목 법리로 반박하는 접근이 훨씬 유리합니다. 경험 많은 분양권해지 변호사의 대응 논리는 시행사 측 대응의 톤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분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사전 조치 없이 진행하면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676-87-00394 | 대표자명 : 김유돈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10층 1002호
이메일 : udonkim@jigeum.co.kr | 전화 : 02-501-1998 | 팩스 : 02-501-4501 | 업무시간 : 09:00~18:00 | 광고책임 변호사 김유돈
사업자등록번호 : 676-87-00394 |
대표자명 : 김유돈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10층 1002호
이메일 : udonkim@jigeum.co.kr |
전화 : 02-501-1998 | 팩스 : 02-501-4501 |
업무시간 : 09:00~18:00 | 광고책임 변호사 김유돈
COPYRIGHT 2016 JIGEUM.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