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신청 청구권과 지연가산금, 사업시행자를 압박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다수의 대기업 건설사 송무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부동산 전문변호사 김유돈입니다. 협의가 결렬된 뒤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답답하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언제 결론이 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에게는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재결신청 청구입니다. 이 청구를 하면 사업시행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재결을 신청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오히려 토지소유자에게 유리한 지연가산금이 붙습니다.
이 글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두30825 판결을 바탕으로, 재결신청 청구권과 지연가산금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사업시행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재결신청 청구, 사업시행자를 움직이게 하는 법적 장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수용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넘기면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재결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토지보상법 제30조의 재결신청 청구권과 60일 내 재결신청 의무, 지연가산금 제도의 구조를 이와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재결신청 청구, 먼저 확인할 것
1. 협의 불성립 —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실제로 성립하지 않았는가
2. 서면 청구 — 재결신청 청구를 서면으로 명확히 발송했는가
3. 60일 기산일 — 서면이 사업시행자에게 도달한 날이 언제인가
4. 지연가산금 — 60일을 넘긴 기간에 법정이율이 가산되는가
재결이 실효되면 어떻게 되나
이 판결이 다루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은 재결의 실효 이후 상황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아 수용재결이 실효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도 효력을 잃으므로 사업시행자는 다시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두30825 판결
대법원은 기존에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해 두었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는 재결실효 후 다시 재결을 신청해야 하고 그 지연기간에 대해서도 지연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재결실효 후 당사자 사이에 보상협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실제 재협의가 진행된 기간을 지연가산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재결이 한 번 실효되었다고 해서 지연가산금 계산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경과까지 다시 따져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를 압박하는 서면, 이렇게 작성하세요
이 판례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아래 사항을 명확히 하는 서면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근거 법조 명시 —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른 수용재결 신청 청구라는 점
② 대상 특정 — 대상 토지·물건, 사업명, 소유자 정보 및 협의 불성립 사유
③ 기한 고지 — 서면이 도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
④ 불이행 시 효과 — 지연 시 재결보상금에 지연가산금이 가산된다는 점
⑤ 도달 증명 — 서면의 도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우편 또는 증명취급 방식
특히 다섯 번째 항목이 실무에서 자주 간과됩니다. 서면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언제 도달했는지가 60일의 기산일을 정하는 핵심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협의를 다시 하자”는 제안, 함부로 응하면 안 되는 이유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미루면서 협의만 반복하려는 경우, 재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나 합의서에 유의해야 합니다. 위 판례처럼 재협의 합의가 인정되면 그 협의기간 동안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재협의에 동의하지 않고 재결신청 청구의 효력을 유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 두면, 사업시행자의 지연과 지연가산금 문제를 다투는 데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
이 판례는 지연가산금이 모든 지연기간에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청구에서는 재결신청 청구서의 도달일, 재결신청일, 재결실효일, 재협의 합의 여부와 기간을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결신청 청구 준비 시 정리해야 할 자료
협의 경과 자료 —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통지·회신 내역
재결신청 청구서 및 발송 증빙 — 등기우편 접수증, 도달 확인 자료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관련 대화·문서 — 재협의 합의로 오인될 만한 표현이 있는지 사전 점검
날짜별 타임라인 — 청구서 도달일, 재결신청일, 재결실효일(해당 시) 정리
재결신청 청구 자주 묻는 질문
사업시행자가 60일을 넘기면 무조건 지연가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기간이 지연가산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협의 합의가 대표적인 예외 사유입니다.
수용재결이 실효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지 않아 재결이 실효되면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도 효력을 잃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재결신청 청구는 유효하므로, 그 지연기간에 대해서도 지연가산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자”고 하면 응해도 되나요?
신중해야 합니다. 재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면 그 기간 동안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의 요청에 응하시더라도 재결신청 청구의 효력을 유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히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면을 언제 보냈는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60일이라는 재결신청 기한의 기산일이 서면이 사업시행자에게 도달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도달일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지연가산금 청구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어, 등기우편 등 증명취급 방식으로 발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가 결렬된 뒤 마냥 기다리기만 하시면 사업시행자의 지연을 그대로 감수하게 됩니다. 재결신청 청구권은 그 지연을 되돌릴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입니다.
지금 협의가 정체되어 있으시다면, 재결신청 청구서를 언제 보내야 할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김유돈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부동산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연세대학교 상법 박사
다수의 대기업 건설사 송무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부동산 전문변호사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10층 1002호 · 02-501-1998
부동산 분쟁은 권리금·명도·수용보상 등 사안마다 산정 기준과 절차가 다르고, 신청·이의·소송 각 단계마다 정해진 기한이 있어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보다, 사안의 구조와 다툴 여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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