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이의재결) vs 곧바로 행정소송, 무엇이 유리한가
안녕하세요, 다수의 대기업 건설사 송무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부동산 전문변호사 김유돈입니다. 수용재결서를 받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의신청부터 해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이 선택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닙니다. 수용재결 이의신청을 선택했다가 이의재결이 늦어지면 제소기간 관리가 꼬일 수 있고, 반대로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자율적 증액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부산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08구합5170 판결을 바탕으로, 두 경로의 실제 차이와 기한이 임박했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수용재결 이의신청, 언제까지 해야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공익사업법상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소송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이 이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두 경로 모두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기산일이 다르다는 것이 실무상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두 경로의 제소기간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소송 — 수용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적법한 이의신청 후 소송 — 이의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60일
이의재결이 60일 넘게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
여기서 실무상 가장 곤란한 상황이 생깁니다.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의재결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 상황을 다루었습니다.
원고는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60일이 지나도록 이의재결이 내려지지 않자, 이의재결 전에 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뒤늦게 이의재결이 내려지자, 원고는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08구합5170 판결
법원은 이의신청 후 60일이 지나도록 재결이 없었다면, 이의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별도로 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중 이의재결이 내려진 경우에도, 최초 소송이 수용재결 및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다투는 취지를 담고 있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뒤 1개월 이내에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이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즉 이의재결이 하염없이 늦어진다고 해서 무작정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60일이라는 기준점을 넘기면, 소송을 통해 능동적으로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곧바로 소송, 실무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이의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 수용재결에 대한 재검토와 보상금의 자율적 증액을 먼저 기대할 수 있지만, 이의재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법원 감정을 통한 보상금 증액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고, 이의재결을 기다리다가 제소기간을 놓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여지, 시급성, 감정 준비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의 가능성이 낮고 시간이 급하다면 곧바로 소송이, 자료 보완이나 협상 여지가 남아있다면 이의신청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면 벌어지는 일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 자체가 법정 기간을 넘겨 부적법</span하게 이루어졌다면, 이후 절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8. 9. 선고 2017구단36093 판결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재결이 있더라도 적법한 이의재결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용재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이의신청이 각하되면 각하재결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애초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기준으로 제소기간이 계산됩니다.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라 안심하고 있다가, 정작 그 이의신청 자체가 기간을 넘겨 각하되었다면 이미 원래의 제소기간이 지나버려 소송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확인해야 할 것
1. 이의신청 적법 여부 — 수용재결서 송달일부터 법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2. 경과 일수 계산 — 이의신청 후 60일이 경과했는지 확인 (경과했다면 소송 제기 가능)
3. 두 기산일 동시 관리 — 수용재결서 송달일과 이의재결서 송달일(또는 각하재결일)을 모두 기록해두기
4. 청구취지 확장 대비 — 소송 중 이의재결이 내려지면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도록 준비
보상금 증액이 주된 목적이라면, 이의신청만 해두고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수용재결서 송달일과 이의신청일을 기준으로 소송 제소기간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용재결 이의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 후 이의재결이 안 나오면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후 60일이 지나도록 재결이 없었다면, 이의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별도로 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소송 중에 이의재결이 나오면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최초 소송이 수용재결 및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다투는 취지를 담고 있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뒤 1개월 이내에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이 부적법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청구금액 확장은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의신청이 각하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각하재결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원래 수용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기준으로 제소기간이 계산됩니다.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기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 제소기간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Q. 이의신청과 소송 중 어느 쪽을 먼저 선택해야 하나요?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여지, 시급성, 자료 준비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협의 가능성이 낮고 시간이 급하다면 곧바로 소송을, 자료 보완이나 자율적 증액 여지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기한 관리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문제입니다. 이의신청을 했다고 안심하고 계시다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지금 수용재결서를 받으셨거나 이의재결을 기다리고 계신다면, 기산일부터 정확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김유돈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부동산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연세대학교 상법 박사
다수의 대기업 건설사 송무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부동산 전문변호사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10층 1002호 · 02-501-1998
부동산 분쟁은 권리금·명도·수용보상 등 사안마다 산정 기준과 절차가 다르고, 신청·이의·소송 각 단계마다 정해진 기한이 있어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보다, 사안의 구조와 다툴 여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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