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쟁은 권리금·명도·재건축 보상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어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를 놓치면 큰 손실로 이어지므로, 분쟁 초기에 상가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핵심입니다.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이후 변제·합의 등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의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소송은 판결 이후 발생한 사유에 한해 인정되며, 소 제기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담보 제공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관할 법원 선택, 사유 발생 시점 판단, 입증자료 준비, 담보 조달 등 절차를 놓치면 집행이 계속 진행되어 실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전략과 타이밍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서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허가 불발의 원인을 매수인의 탓으로 돌리거나 불리한 특약을 근거로 매도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분쟁이 잦습니다. 따라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허가 신청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미리 확보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내용증명 발송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676-87-00394 | 대표자명 : 김유돈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10층 1002호
이메일 : udonkim@jigeum.co.kr | 전화 : 02-501-1998 | 팩스 : 02-501-4501 | 업무시간 : 09:00~18:00 | 광고책임 변호사 김유돈
사업자등록번호 : 676-87-00394 |
대표자명 : 김유돈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10층 1002호
이메일 : udonkim@jigeum.co.kr |
전화 : 02-501-1998 | 팩스 : 02-501-4501 |
업무시간 : 09:00~18:00 | 광고책임 변호사 김유돈
COPYRIGHT 2016 JIGEUM.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