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를 진행할 때, 관할은 신속한 진행과 재판 진행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은 소송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입니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관할합니다. 이때, 관할 위반은 소의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이의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권리 의무 관계를 제3자가 입증해내야 하는, 난이도 있는 소송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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